안건번호 | 의견16-0145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회신일자 | 2016.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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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9조 관련) |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조문의 운영경비를 협의회의 주기능인 자문·협의를 하기 위한 지원인 회의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조문의 운영경비를 협의회의 주기능인 자문·협의를 하기 위한 지원인 회의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규 해석의 일반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를 위한 보조금 교부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관악구 조례”라 한다) 제23조에서는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이 조문의 운영경비를 협의회의 주기능인 자문·협의를 하기 위한 지원인 회의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해당 조항에 관련된 조항이나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 17. 의견 14-0001 제시사례 참조).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면, 운영경비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운영비 해당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별표 12)에 따른 일반운영비 내역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위 별표를 참고해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므로, 운영경비를 회의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악구 조례에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조문의 운영경비를 협의회의 주기능인 자문·협의를 하기 위한 지원인 회의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규 해석의 일반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관악구 조례에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운영비’로 교부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중 운영비 해당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별표 12)에 따른 일반운영비 내역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법제처 2016. 5. 18. 의견 16-0110 제시사례 참고), 위 별표 12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은 일반운영비 ‘목’ 중 일반수용비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수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악구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경비는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근거 “법령”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명시적인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는 것만으로 “다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1. 17. 의견 14-0277 제시사례 참조).
따라서,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관악구 조례를 개정하여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를 위한 보조금 교부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