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31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16.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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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물류비(포장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인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물류비(포장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물류비(포장비)는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유통물류비(포장비)의 교부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물류비(포장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물류비(포장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운영비’로 교부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중 운영비 해당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별표 12)에 따른 일반운영비 내역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법제처 2016. 5. 18. 의견 16-0110 제시사례 참고), 위 별표 12에 따르면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는 일반운영비 ‘목’ 중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유통물류비(포장비)”는 이 별표 12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물류비(포장비)는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근거 “법령”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에서는 명시적인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는 것만으로 “다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1. 17. 의견 14-0277 제시사례 참조).
따라서,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물류비(포장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