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30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회신일자 | 2016.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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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재항목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을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재항목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임원 또는 직책이 있는 회원의 완납확인을 포함함)”을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임원 또는 직책이 있는 회원의 완납확인을 포함함)”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상 지방교부금 교부신청 절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제출하는 교부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임원 또는 직책이 있는 회원의 완납확인을 포함함)”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바, 이 사안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그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는 자에게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6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교부신청서의 내용으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부신청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 기재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교부신청서의 내용으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을 정하고 있을 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 외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재사항에 관하여 그 밖에 달리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지방교부금 교부신청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부신청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 기재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교부신청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고, 그 외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이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교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개의 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방식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은 앞에서 열거된 사항과 법적인 의미에서 같거나 적어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2. 17. 회신, 해석례 14-0791 참조).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교부신청서의 기재사항은 교부신청자의 인적사항이나 보조사업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도 이와 법적인 의미에서 같거나 적어도 유사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은 교부신청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개요와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을 교부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보조금은 교부 절차상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교부결정을 하게 되는데, 교부결정을 위한 확인사항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대상사업 여부”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법제처 2014. 10. 10 회신, 해석례 14-0498 참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교부결정을 위한 확인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법제처 2016. 2. 29. 회신, 의견제시 16-0033 참조)이어서, 교부신청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임원 또는 직책이 있는 회원의 완납확인을 포함함)”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상 지방교부금 교부신청 절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