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6-0130 요청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회신일자 2016. 5. 31.
안건명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재항목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을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 질의요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재항목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임원 또는 직책이 있는 회원의 완납확인을 포함함)”을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임원 또는 직책이 있는 회원의 완납확인을 포함함)”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상 지방교부금 교부신청 절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제출하는 교부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임원 또는 직책이 있는 회원의 완납확인을 포함함)”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바, 이 사안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그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는 자에게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6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교부신청서의 내용으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부신청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 기재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교부신청서의 내용으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을 정하고 있을 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 외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재사항에 관하여 그 밖에 달리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지방교부금 교부신청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부신청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 기재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교부신청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고, 그 외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이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교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개의 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방식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은 앞에서 열거된 사항과 법적인 의미에서 같거나 적어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2. 17. 회신, 해석례 14-0791 참조).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교부신청서의 기재사항은 교부신청자의 인적사항이나 보조사업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도 이와 법적인 의미에서 같거나 적어도 유사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은 교부신청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개요와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을 교부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보조금은 교부 절차상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교부결정을 하게 되는데, 교부결정을 위한 확인사항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대상사업 여부”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법제처 2014. 10. 10 회신, 해석례 14-0498 참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교부결정을 위한 확인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법제처 2016. 2. 29. 회신, 의견제시 16-0033 참조)이어서, 교부신청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임원 또는 직책이 있는 회원의 완납확인을 포함함)”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상 지방교부금 교부신청 절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