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25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 2016.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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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고용인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고용인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고용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광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 나에 대해서는 검토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광주시 조례”라 함) 제1조에 따르면, 광주시 조례는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광주광역시 산업기반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같은 조례안 제2조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최근 6개월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에 관계된 평균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 말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조례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고용인원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시고용인원은 ①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최근 6개월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에 관계된 평균인원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를, 나목에서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를, 다목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를 열거하고 있고, ③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며, ④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질의에서와 같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가 광주시 조례 제2조제10호의 “상시고용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가 상기 정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가 광주시 조례 제2조제10호의 상시고용인원의 정의 규정 중 첫번째 요건인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조례에서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의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과 광주시 조례에서 사용된 문언을 비교해 볼 때 광주시 조례에서 정의한 “해당기업”은 “사업장”에 해당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개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보험설계사”와 관련하여 위촉계약에서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실적에 따라 그 지급항목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당을 지급받고, 소속된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사실상 곤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볼 때 소속 회사와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보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참조).
아울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가 광주시 조례의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근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1호 가목에서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전제하고 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광주시 조례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문리해석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보이고, 또한 판례의 판단기준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광주시 조례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광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광주시 조례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고용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