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20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 회신일자 | 2016.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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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중구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예비군 동대 지휘관을 관할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등) |
부산광역시 중구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중구 예비군 동대 지휘관을 중구 관할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부합하는지?
부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동대 지휘관이 중구 관할지역 내의 소재지에서 직업적으로 종사하고 있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자치위원 위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부산시 중구 조례”라 한다)」 제17조제2항에서는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군 동대 지휘관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예비군 동대 지휘관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ㆍ대대ㆍ지역대ㆍ중대ㆍ소대ㆍ분대(이하“부대”라 한다)로 편성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중대는 동ㆍ읍ㆍ면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예비군부대는 중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2에서는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지휘관의 지역중대장을 일반군무원 5급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조제1항에서는 예비군부대 지휘관에 해당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신분은 일반군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예비군 동대 지휘관은 지역예비군지휘관으로 일반군무원의 신분인 것으로 보이며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비군 동대 지휘관이 부산시 중구 조례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중구 조례의 입법취지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17조제2항에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내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까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그 동의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관할지역에서 생활의 일부를 영위하면서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람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부산시 중구 조례에서 말하는 사업장이란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관할지역 내 소재지에서 직업적으로 계속 종사하는 자는 부산시 중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예비군 동대 지휘관은 중구 관할지역 내의 근무지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어 이를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부산시 중구 조례 제17조제3항에서는 동장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계’의 참여를 예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공무원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비군 동대 지휘관이 중구 관할지역 내의 소재지에서 직업적으로 종사한다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자치위원 위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