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17 | 요청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회신일자 | 2016.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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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남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른 ‘남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남양주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른 ‘남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남양주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른 ‘남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남양주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서 하나의 자문기관에 성격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이 사안의 각 위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우선 두 위원회의 성격을 살펴보면, ‘남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개별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가 아닌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에 근거를 둔 위원회(자문기관)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1호),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안은 조례로 설치한 자문기관인 ‘남양주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남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의 규정 취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2. 1. 회신 09-0395 해석례, 법제처 2013. 11. 8. 회신 13-0335 의견 참조).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남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는 위원회일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제2항에서는 그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령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른 ‘남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남양주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