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1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6.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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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와 모순ㆍ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서울시조례안”이라 한다)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서울특별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해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 발굴 지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바(제5조제1항), 서울시조례안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9조제1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2항),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29조에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6조에서는 같은 법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하면서(제1항),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그 밖에 후견인의 대리권 등의 권리(제938조)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제941조) 및 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제942조) 등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법」 제940조의4부터 제940조의7까지에서는 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 여부의 판단, 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성년후견인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법(司法)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제1호) 또는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제2호)로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서울시조례안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는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홍보,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 발굴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무관한 주민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다목) 등과 같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와 모순ㆍ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