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15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회신일자 | 2016.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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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업 영위 의무기간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이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 관련)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업 영위 의무기간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이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업 영위 의무기간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이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법규 적용의 일반원칙에 따라 개정 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에 대하여도 개정된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013. 12. 26. 조례 제387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경상남도 조례”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입지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4조에서는 도지사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국내기업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1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4. 10. 2. 규칙 제307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경상남도 조례 시행규칙”이라 함) 제10조제2항에서는 경상남도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7조제1항에서는 경상남도 조례 제24조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기구로 지정된 기간 내 입지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6조제4항에서는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융자금은 5년을 말한다고 하며, 이 경우 제10조, 제17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시장·군수가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에서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규칙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경상남도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이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개정되는 것이어서,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전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고).
그렇다면, 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종전 규칙에 따른 기간을 적용하려면 이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므로, 경과규정이 없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남도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개정취지는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을 시장·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의무이행기간을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추어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기간을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으로 개정한 것으로, 해당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이유는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무사업 이행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의무사업 이행기간과 맞추어 보조금 반환 기준 기간을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550 판결례 참조), 경상남도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이 ‘10년’에서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으로 개정된 것은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의 의무사업 이행기간이 각각 ‘10년’에서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입지보조금 반환 기준과 의무사업 이행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의무사업 이행기간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개정 전 규칙에 대한 신뢰가 개정 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볼 사유가 없고, 그 밖에 개정 규칙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다른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업 영위 의무기간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이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법규 적용의 일반원칙에 따라 개정 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에 대하여도 개정된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