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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114 요청기관 강원도 동해시 회신일자 2016. 6. 3.
안건명 동해시 녹색어머니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동해시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계몽 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동해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별도로「동해시 녹색 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한 조례는 조례의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동해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동해시조례안”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동해시 녹색 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3조 각호에 따르면 녹색 어머니회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활동(제1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제2호),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제3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활동(제4호), 그 밖에 동해시장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제5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그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례 참조)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녹색 어머니회가 하는 활동인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 및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등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라목에서 규정한 아동에 대한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지도계몽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등 참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어 이 사안이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같은 항 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법령소관부처에서는「보행안전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법의 제정 목적과 제4조제3항의 내용을 고려할 때 “등굣길 학교 앞 횡단보도 주변 교통정리 사업”은 보행권확보와 관련된 사업에 포함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동해시 녹색어머니회가 수행하는 유치원 및 초등하교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활동은 어린이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행안전법」 제4조제3항의 보행권 확보와 관련된 사업이라 할 수 있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에 대해서만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ㆍ그 밖의 공금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를 근거로 하지 않아도 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녹색어머니회의 보행안전지도에 대한 지원근거를 별도로 조례로서 마련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것으로 녹색어머니회라는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조례에서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어 부적절할 수 있고 조례로서 구체적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일반ㆍ추상적인 규율로서의 조례의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다른 유사한 활동을 하는 민간봉사단체와의 형평성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계몽 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보행안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동해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별도로 동해시조례안을 제정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한 조례는 조례의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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