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13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장흥군 | 회신일자 | 2016.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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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융자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한 채무자가 미상환한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86조 관련) |
융자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한 채무자가 미상환한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지?
융자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한 채무자가 미상환한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자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1조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1조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장흥군규칙안”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는 융자금 지원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채무자가 장흥군 규칙안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미상환한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장흥군규칙안에 따라 융자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해야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8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제4항에서는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와 같은 조에 따라 위임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고(제1항),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항).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제2항에서는 채권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제2호),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1조제2항에서는 “…한 경우에는…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를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법령이 정한 요건에의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일정한 행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규정이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1조제2항의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채권, 이자 또는 연납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 22. 의견 15-0005 제시사례 및 법제처 2013. 3. 8. 의견 13-0049 제시사례 참조).
따라서, 융자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한 채무자가 미상환한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자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1조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장흥군규칙안에 따라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1조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