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10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회신일자 | 2016.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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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 지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송료 등 필요한 경비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관련) |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 지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송료 등 필요한 경비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 지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송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5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하 “대구시조례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관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제7조에서는 시장은 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리스기업 등이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 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4항), 귀 시에서는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 지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송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 지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송료 등 필요한 경비의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이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서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할 수 있고(제1항 전단),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항 후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제1항),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 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 일정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자에게 배송료 등 필요한 경비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재정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 지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송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서는 시·도지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행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행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송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운영비’로 교부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중 운영비 해당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별표 12)에 따른 일반운영비 내역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위 별표 12에 따르면 “물품의 운송대”는 일반운영비 ‘목’ 중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배송료”는 이 별표 12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의 운송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구시조례안 제7조제5항의 배송료 등 필요한 경비는 운영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근거 “법령”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에서는 명시적인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는 것만으로 “다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1. 17. 의견 14-0277 참조).
결론적으로,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 지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송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구시조례안 제7조제5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