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11 | 요청기관 | 경기도 수원시 | 회신일자 | 2016.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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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 의회 자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하는 전문(前文)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 의회 자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하는 전문(前文)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조례도 일반적인 법령과 마찬가지로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전문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례제정의 취지와 의의 등은 제1조의 목적 규정을 통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前文)이란 특별히 그 법률의 제정취지나 근본이념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법률 제정의 유래, 취지, 기본원리, 입법자의 결의 등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해 본칙 앞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전문은 당해 법률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구체적인 법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곧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령 제정 사례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대한민국 헌법」이 전문(前文)을 두어 헌법의 제정목적, 제정과정, 국가적 질서형성에 관한 지도이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헌법이 갖는 지위에 따른 특수한 예로 볼 것이고, 일반적인 법령에서는 전문을 두고 있는 예를 찾을 수 없습니다.
법령은 기본적으로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되고(법제처,『자치법규 입안 매뉴얼』p.603 참조), 자치법규인 조례도 우리나라 법령 체제의 일부로서 일반적인 법령과 마찬가지로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전문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례제정의 취지와 의의 등은 제1조의 목적 규정을 통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6. 29. 회신 15-0150 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