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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103 요청기관 경기도 부천시 회신일자 2016. 5. 20.
안건명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주차장 조례안」 제9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이행의 강제 또는 재제는 별개의 행정작용이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주차구획, 이용시간을 지정받는 차량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구획 내에 무단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제3항(이하 “부천시조례안”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부천시조례안에서는 거주지 전용주차 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거주지 전용주차 구획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거주지 전용주차 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을, 제2호에서는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을, 제3호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영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거주지 전용주차 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의 강제 또는 제재는 별개의 행정작용이라 할 것인데, 부천시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인 주민에게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부천시조례안에서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이행의 강제 또는 재제는 별개의 행정작용이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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