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02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회신일자 | 2016.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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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의 종전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시행 전에 연령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신규 위촉된 통장의 경우 신규 위촉 당시 종전의 연령제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부칙 제2조 등 관련) |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의 종전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시행 전에 연령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신규 위촉된 통장의 경우 신규 위촉 당시 종전의 연령제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부칙 제2조에서 “제5조제2항제1호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통장에 위촉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례의 시행일인 2013. 9. 30. 이후 새로이 통장으로 위촉되는 자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통장의 연령 조건을 ‘만 30세 이상인자’로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에 따라 조례를 적용하고 집행하면 될 사항이지, 해당 경과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연령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아 신규 위촉된 통장의 경우, 신규 위촉 당시 종전의 연령제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규 통장으로 위촉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2013년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인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 30세 이상인자’ 부분은 2013. 9. 30. 조례 제801호로 종전 조례의 ‘만 3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자’에서 개정된 것입니다.
한편, 위 개정 당시 부칙(개정 2013. 9. 30. 조례 제801호) 제1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 따르면, ‘경과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통장으로 위촉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3년 조례 이전에 신규 위촉된 통장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연령조건이 폐지된 2013년 조례의 시행 이전에 신규 위촉된 통장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령 제한을 두어 해당 연령(만 65세)이 도래한 자는 해촉하여 왔는바, 이를 위하여는 2013년 조례의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연령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아 신규 위촉된 통장의 경우, 신규 위촉 당시 종전의 연령제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규 통장으로 위촉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과조치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법관계를 새로운 법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구법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전성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30. 의견 14-0229 참조).
살피건대, 2013년 조례 부칙 제2조에는 조 제목을 ‘경과규정’으로 하고, 그 내용으로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통장으로 위촉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칙 제2조는 2013년 조례의 개정으로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한 신·구 조례간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이 조례 시행 후 통장으로 최초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개정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 조례 부칙 제2조에서 “제5조제2항제1호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통장에 위촉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례의 시행일인 2013. 9. 30. 이후 새로이 통장으로 위촉되는 자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통장의 연령 조건을 ‘만 30세 이상인자’로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에 따라 조례를 적용하고 집행하면 될 사항이지, 해당 경과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연령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아 신규 위촉된 통장의 경우, 신규 위촉 당시 종전의 연령제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규 통장으로 위촉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