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107 | 요청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 회신일자 | 2016. 5. 18. |
---|---|---|---|---|---|
안건명 |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중 “매장면적”을 “한 개의 층 매장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중 “매장면적”을 “한 개의 층 매장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중 “매장면적”을 “한 개의 층 매장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사업법」제16조제1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서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 담배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을 받은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군산시 규칙”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 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2호의 담배판매업소로서의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군산시 규칙 제4조제3항에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하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군산시 규칙 제4조제3항제6호의 내용 중 “매장면적”을 “한 개의 층 매장면적”으로 구체화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살피건데, 앞의 관계법령에서 살펴보았듯이, 담배소매인의 지정은 「담배사업법」제16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는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을 원칙적으로 정하고 나머지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담배소매인 지정이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규칙 개정안은 매장면적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장면적”의 기준을 “한 개의 층 매장면적”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복층구조의 판매시설에 대한 “매장면적” 기준을 “한 개의 층 매장면적” 만으로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 검토와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또한 규칙 개정 전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지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