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092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 | 회신일자 | 2016.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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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익산시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익산시가 주최하는 축제 내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익산시가 주최하는 축제 내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할 수 있는지?
익산시 주최 축제 내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한 시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규정 및 판결례 등을 고려한 귀 시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안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익산시 조례”라 한다)를 개정하여 축제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익산시에서 주최하는 축제 내의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조례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참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공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등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익산시 축제내의 경진대회에 입상한 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규율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공금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상금 지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축제 내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한 시상금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시상금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도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축제 내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한 시상금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이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례 참조)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및 법원 판결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익산시 주최 축제 내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한 시상금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에 따라 시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축제나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진대회의 시상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익산시 주최 축제 내의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익산시 주최 축제 내 경진대회의 수상작에 대한 시상금 지급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익산시 주최 축제 내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한 시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규정 및 판결례 등을 고려한 귀 시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안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