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087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회신일자 | 2016.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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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사천시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가배상법」 제5조 등 관련) |
사천시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사천시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는 국사사무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안」(이하 “사천시조례안”이라 함)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신체 상해(사망 제외)를 입은 경우와 자동차 등 물건이 훼손된 경우로 구분하되 각각의 경우를 합한 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가입한 경우는 제외함)만을 배상대상으로 하며(제4조), 이에 따른 배상기준(제5조), 공제액(제6조), 심의회 구성 등(제7조), 배상 신청(제9조), 결정 및 통지(제10조), 신청인 동의와 배상금 지급(제11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천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23. 선고 2003추 13 판결 참조).
우선, 「국가배상법」 제10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고,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제1항),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며(제2항), 이러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및 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또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지구심의회는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또는 배상책임의 성립여부나 그 범위에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배상결정을 하기 전에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1항), 지구심의회는 매월 10일까지 지난달의 배상 신청의 접수 및 결정상황을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매월 1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항),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국가배상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제1항),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제2항),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제3항)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는 사천시조례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는 국사사무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