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081 | 요청기관 | 경기도 양주시 | 회신일자 | 2016.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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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에 따라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사용료 면제 여부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한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조례로서 정할 경우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고 함)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축구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지역 주민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체육시설(축구장)의 설치 근거 법령인 폐기물시설촉진법을 살펴보면, 법 제20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고(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제2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 정의규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되는 자로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와 같은 주변지역의 지원 사무를 자치사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로 한정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양주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자목)’ 및 같은 조 제4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중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마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인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사용료 감면 결정주체와 감면 대상의 범위 및 감면 결정 절차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규정함으로써 그 내용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조례에 정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