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078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회신일자 | 2016.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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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서산시지회에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 「서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서산시지회에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 「서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서산시에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서산시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에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있고,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서산시지회”란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서산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서산시지회에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 「서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인바, 사안의 쟁점은 서산시에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서산시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제5항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되, 다만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같은 항 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4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서산시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서산시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의2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3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에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서산시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에 관한 일반적ㆍ절차적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서산시에는 이에 관한 조례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서산시에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서산시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에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있고,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