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072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 회신일자 | 2016.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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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 형식으로 폐지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의원발의 형식으로 폐지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광산구 의원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법률에 이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 2014년 8월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이하 “광산구 조례” 라 한다) 에 대해 광산구 의원이 광산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에서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서 의안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폐지조례안도 조례안의 일종으로 그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모두 발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히 의원의 조례안 발의와 관련한 일반적 제한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를 의미하며(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 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에서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사무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해당 사무를 국가사무나 기관위임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단서의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에 해당하여 조례제정 대상 사무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서 지방공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지방공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규정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7조의2에서는 지방공단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의3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해산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공단의 해산 요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지 이것을 조례안의 발의주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거나,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광산구 의원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법률에 이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