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070 | 요청기관 | 강원도 속초시 | 회신일자 | 2016.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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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속초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지원조례안」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비보조사업의 주민자부담비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속초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지원조례안」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비보조사업의 주민자부담비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속초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지원조례안」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비보조사업의 주민자부담비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원대상의 성격,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 사무의 내용, 속초시의 재정 상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건에 적합한 경우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속초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지원조례안」(이하 “속초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기준 부담률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추가 지원 사업(같은 조 제1호), 속초시 신ㆍ재생에너지 시책 추진사업(같은 조 제2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속초시에서 지역 경제의 불황 타개 및 상권 형성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비보조사업(신ㆍ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의 사업비 중 사업을 신청한 주민이 부담하는 사업비(주민자부담비)의 일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속초시조례안 제4조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추가 지원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비보조사업의 주민자부담비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가 속초시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제2항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관련 사무는 법령상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볼 여지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거목에서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지원대상 지역의 불황 타개 및 상권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위 보조금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비보조사업의 주민자부담비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되, 다만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같은 항 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4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제2항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비보조사업의 주민자부담비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비보조사업의 주민자부담비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비보조사업의 주민자부담비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의 성격,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 사무의 내용, 속초시의 재정 상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속초시조례안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비보조사업의 주민자부담비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원대상의 성격,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 사무의 내용, 속초시의 재정 상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건에 적합한 경우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