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058 | 요청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회신일자 | 2016.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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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체육회의 시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체육회의 시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체육회의 시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경시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문경시체육회의 성격, 문경시체육회의 시 홍보 사업의 내용, 문경시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나, 시 홍보 사업은 보조금이 아닌 문경시의 자체 예산을 편성ㆍ집행(홍보비 지출)하여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이고, 설령 보조금에 해당한다 해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안 입안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문경시조례안”이라 함) 제15조에서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체육회의 시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문경시에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체육회의 시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경시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쟁점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으므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체육회의 시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가 문경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인지를 판단하여 보면,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체육회의 시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는 문경시의 자치사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체육회의 시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되, 다만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같은 항 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4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경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지부(지회)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경비’나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이 사례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조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불과하여 문경시가 문경시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체육회의 시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셋째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체육회의 시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체육회의 시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경시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문경시체육회의 성격, 문경시체육회의 시 홍보 사업의 내용, 문경시의 재정 상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나, 시 홍보 사업은 보조금이 아닌 문경시의 자체 예산을 편성ㆍ집행(홍보비 지출)하여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이고, 설령 보조금에 해당한다 해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안 입안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