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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056 요청기관 강원도 속초시 회신일자 2016. 3. 28.
안건명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 에 대해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서 속초시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해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서 속초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해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하 “속초시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속초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속초시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속초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 에 대해서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참조), 속초시조례안에서 정하고 자 하는 사항이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통상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법제처 2006. 12. 1. 회신 06-0298 해석례 참조), 이러한 ‘소속 직원’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복지체계를 갖출 것인지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3. 27. 회신 의견 13-0083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넓게 보면 이러한 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3. 9. 6. 회신 의견 13-0257 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속초시조례안에서 속초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해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속초시조례안 제1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속초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속초시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해서 후생복지제도를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맞추어 속초시조례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 ‘소속 직원’이 포함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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