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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054 요청기관 강원도 속초시 회신일자 2016. 3. 15.
안건명 「속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상위법령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속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상위법령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속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상위법령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국토교통부령)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준용’보다는 ‘적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속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이하 “속초시 조례”라 함)는 제1조에서, 이 조례는 「도로법」 제54조의6 및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속초시 조례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규칙”이라고 함)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ㆍ재기재하고 있으므로 입안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내용을 확인ㆍ재기재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같은 조례를 개정하여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속초시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조에서 도로규칙 제3조제1항의 ‘일반국도’를 ‘시도, 시관할 상급도로’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같은 조례 제4조에서도 대부분의 내용이 도로규칙 제4조의 내용과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유사성은 같은 조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 속초시 조례 대부분의 내용이 속초시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구체화하거나 세부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도로규칙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ㆍ재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2. 6. 29. 회신 의견 12-0179 참조).

    따라서, 속초시 조례에서 도로규칙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ㆍ재기재한 부분은 굳이 속초시 조례에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아도 도로 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속초시 조례에서 도로규칙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ㆍ재기재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같은 조례를 개정하여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쓰는 표현으로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준용되는 조항을 개별적으로 나열해 주면서 준용되는 조항의 각 부분의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 명백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에 관하여는 ○○를 준용한다.’ 와 같이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준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법령은 조례에서 규정을 두지 않아도 당연히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하위법규인 조례에서 상위법규인 법령을 ‘준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편, ‘적용’은 기존의 조문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 대상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속초시 조례 개정안 제3조가 도로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도로 입안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준용’보다는 ‘적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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