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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049 요청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회신일자 2016. 3. 18.
안건명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안건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안건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른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안건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이하 “양산시의회규칙”이라고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안건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의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산시의회규칙을 살펴보면,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여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같은 규칙 제17조제1항에서는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는 의회 대표권, 의사(議事)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을 의장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어 의장에게 의사(議事)를 정리하도록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이 위임 규정에 따라서 양산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양산시의회규칙으로 제정하였고, 양산시의회규칙 제17조제2항에서는 명문으로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사일정 작성을 결정하는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른 양산시의회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안건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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