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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04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신일자 2016. 3. 8.
안건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청년’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청년’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는 자치조례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가 아니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 청년의 정의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이하 “서대문구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1호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서대문구조례안 제3조제1호에서와 같이 청년의 나이에 대한 규정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나이와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는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향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법제처 2015. 6. 16. 의견15-0136 참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서대문구조례안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입법 목적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다만,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보일 뿐, 달리「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하여, 서대문구조례안은 서대문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그 제정 목적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는 다르고, 또한 서대문구조례안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내용적으로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는 다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서대문구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위임조례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적으므로 법률과 다른 새로운 용어를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법제처 2014. 3. 11. 의견 14-0037 참고), 따라서, 서대문구조례안에서 청년의 나이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다르게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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