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043 | 요청기관 | 강원도 삼척시 | 회신일자 | 2016.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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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경우,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도 이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관련) |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해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둔 경우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도 이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조례 개정 당시 부칙의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대상이었던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사용한 휴가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의 규정에서 30년 이상 재직자도 20년 이상 재직자에 포함하여 장기재직휴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바, 30년 이상 재직자도 같은 부칙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전의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2015. 12. 24. 삼척시조례 제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삼척시조례”라 한다) 제23조 제7항에서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년이 되는 해에 1회에 한해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5. 12. 24. 삼척시조례 제962호로 같은 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휴가기간 10일(제1호),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제2호),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제3호)을 각각 해당 재직기간 중 허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2015. 12. 24. 삼척시조례 제9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조례”라 한다)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15일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고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일수를 연장하고 휴가기간을 세분화하는 내용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직기간 20년 이상에 해당하여 이미 특별휴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현행조례 제23조제7항제3호에 따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도 이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가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등이 적용되고 구 법령등은 효력을 상실하는데, 이 경우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도 조례 개정당시 부칙의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구 삼척시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대상이었던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종전에 사용한 휴가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삼척시조례에서는 30년 이상 재직자도 20년 이상 재직자에 포함하여 장기재직휴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바, 30년 이상 재직자도 같은 부칙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당시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해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의 경우, 구 삼척시조례에서 30년 이상 재직자도 20년 이상 재직자에 포함하여 장기재직휴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개정 당시 30년 이상 재직자도 같은 부칙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