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041 | 요청기관 | 전라남도 해남군 | 회신일자 | 2016.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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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해남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내용을 그대로 규칙안에 명시해도 되는지 여부 ? |
「해남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내용을 그대로 규칙안에 명시해도 되는지 여부?
「해남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남군 규칙안에 재기재하는 것은 입법체계적 측면이나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남군 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해남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해남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해남군 규칙안” 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맞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남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서,
해남군 규칙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투자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해남군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4조제3항 단서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군 규칙안과 「지방재정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비교해 보면 해남군 규칙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재기재하려는 것이고,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구성방법을 재기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론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나 규칙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나 규칙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법률이 개폐되었음에도 조례나 규칙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의견 15-0224, 2015. 8. 27), 해남군 규칙안은 이러한 자치입법 일반론에 비추어 볼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남군 규칙안에 투자심사위윈회의 구성에 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재기재하는 것은 입법체계적 측면이나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