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039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6.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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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법률의 위임없이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법률의 위임없이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서울시 조례안” 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서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직접 위임하고 있지 않은 내용인바, 이 사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서울시 조례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를 의미하며(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 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합니다.
이 사안에서 서울시 조례안 제16조제6항에 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및 훈련에 참석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사항”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와 같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의용소방대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 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내용이 조례 제정이 가능한 자치사무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9조제2항제6호에서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의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및 훈련에 참석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사무도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므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