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038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회신일자 | 2016.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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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지사가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조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지사가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조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유해야생동물 퇴치 및 포획에 관한 사무는 시장ㆍ군수의 소관사무인 것으로 보이므로,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경상남도지사가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같은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경상남도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퇴치 및 포획할 경우에는 전문단체(「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경남도에 등록된 전문 수렵단체)에 포획의뢰(같은 항 제1호), 어린새끼와 어린새끼를 거느린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금지(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경상남도조례안에 도지사가 경상남도 내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유해야생동물을 퇴치 및 포획할 경우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경남도에 등록된 전문 수렵단체에 포획을 의뢰하도록 하고, 어린새끼와 어린새끼를 거느린 야생동물의 포획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경상남도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할 수 있으므로, 경상남도조례안 제3조제2항의 내용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유해야생동물 퇴치 및 포획에 대하여 전문단체 의뢰, 어린새끼와 어린새끼를 거느린 야생동물 포획 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경상남도의 소관 사무에 해당해야 하고, 관련 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관하여 허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사무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경상남도조례안 제3조제2항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경상남도조례안 제3조제2항의 내용은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독자적으로 배분된 기능을 수행하므로 양자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독립ㆍ대등한 관계인바, 경상남도지사가 시장ㆍ군수의 소관 사무인 유해야생동물의 퇴치 및 포획과 관련하여 준수사항을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경상남도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유해야생동물 퇴치 및 포획에 관한 사무는 시장ㆍ군수의 소관사무인 것으로 보이므로, 경상남도조례안에 경상남도지사가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같은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