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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036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신일자 2016. 2. 26.
안건명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강북구청장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의견


    강북구청장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강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강북구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청장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강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나,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 급부로서, 강북구청장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원래부터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권한이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는 위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강북구청장이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북구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북구청장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강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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