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033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회신일자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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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규정할 수 있는지?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하 “사천시 조례안”이라 한다) 제15조제5호에서는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검토할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바, 이 사안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6항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 11월 28일 개정 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은 “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의 교부결정 기준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었으나, 2014년 11월 28일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례로 교부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2015. 1. 1)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확인 사항으로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ㆍ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사천시 조례안에서 행정자치부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조례에서 행정자치부예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을 보조금 교부결정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적합하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살피건대, 행정자치부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교부결정 사전확인 사항으로 “사업계획 및 ······ 등” 과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 등” 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할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고 할 것이므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확인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 외에 추가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려는 사항의 내용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열거된 사항과의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성질을 가진것인 경우에만 추가적인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확인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확인 사항으로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ㆍ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의 확인, 즉 해당사업이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인지 여부, 해당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도 해당사업이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인지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사천시 조례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는 해당사업이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인지 여부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 이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자 하는「사천시 조례안」이 상위법령 및 행정자치부예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