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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032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회신일자 2016. 2. 16.
안건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될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되어 있던 재단법인에 관하여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조례를 제정할 때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단법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지원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될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되어 있던 재단법인에 관하여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조례를 제정할 때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단법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될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되어 있던 재단법인에 관하여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해당 조례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하고 재단법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수원시에서는 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 및 국내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축구 기반 조성 등 지방 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이 제정(2014. 3. 24)ㆍ시행(2014. 9. 25)될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되어 있던 재단법인 수원에프씨에 관하여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조례를 제정할 때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단법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출자출연법의 제정ㆍ시행 전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조례 제정 의무가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설립 목적(제1호), 주요 업무와 사업(제2호),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제3호),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제4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제정되어 2014. 9. 25.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지방출자출연법” 이라 함) 부칙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 전인 2008년 12월 16일 설립된 이 사안의 재단법인에 관한 조례는 늦어도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 후 6개월인 2015년 3월 25일까지는 제정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 기한 내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의무가 소멸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을 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상 비효율성과 중복성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관 신설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제정되어 2014. 9. 2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참조)이므로 이러한 취지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 후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만일 이러한 경우에 조례 제정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면 구 지방출자출연법 부칙 제5조의 규정이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의 수원시는 여전히 구 지방출자출연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조례 제정 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 제정 의무가 있는 이상, 이 사안에서 해당 재단법인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출자출연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설립 목적(제1호), 주요 업무와 사업(제2호),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제3호),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제4호)을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하고 재단법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ㆍ시행될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되어 있던 재단법인에 관하여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해당 조례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하고 재단법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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