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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024 요청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회신일자 2016. 1. 29.
안건명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해당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 관련)
  • 질의요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해당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해당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이 사안에서는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문경시조례안”이라 함)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해당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문경시조례안에 신설하려는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 또는 면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한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문경시조례안과 같이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ㆍ제6항에서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문경시조례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는 위 감면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앞서 살펴본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를 들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같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당연히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서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감액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대상을 조례로 정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공유재산법령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 대상으로 정한 것에 한정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하는 경우 그 금액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경시조례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해당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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