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020 | 요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6.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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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일괄개정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관련) |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는 시행일에 그 개정내용이 해당 조례의 내용에 흡수되었고,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를 폐지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하 “경기도 일괄개정조례”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069호, 2006. 12. 20. 공포, 2007. 1. 1. 시행)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명칭 등을 일괄정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외 4개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경기도 일괄개정조례에 포함된 개정대상 조례가 정비되었고, 이후 개정대상 조례가 별도 개정이 되었으므로 경기도 일괄개정조례는 폐지하여도 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대상의 범위에 따라 자치법규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방식과 자치법규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방식이 있고, 일부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과 새로운 개정법령의 관계에서 개정내용이 기존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방식, 개정법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증보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흡수개정방식(부칙의 경우에는 증보방식)을 취하고 있는바(『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 252. 참조), 기존 자치법규의 일부를 추가ㆍ수정ㆍ삭제하는 개정 자치법규가 시행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 자치법규의 내용에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따로따로 개정 자치법규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정되는 각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법령의 개정취지가 같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둘 이상의 법령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p. 341∼ 345. 참조).
이와 같이 같은 종류인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식 중 부칙이 아닌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취할 때 소위 일괄개정 조례안을 만드는데, 이는 자치법규의 개정방식 중 자치법규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방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괄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시행되자마자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기존 자치법규의 내용에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는 시행일에 그 개정내용이 해당 조례의 내용에 흡수되었고,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를 폐지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