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019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6. 2. 5. |
---|---|---|---|---|---|
안건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제1조 등 관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이하 “부산시 조례안”라 함)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이 사안은 수질수생태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질수생태계법 제48조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등에게 이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는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려급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에서는 수질수생태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산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산시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수질수생태계법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수질수생태계법 제41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1995. 12. 12. 선고 95추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시 조례안을 정비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