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013 | 요청기관 | 경기도 수원시 | 회신일자 | 2016.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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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또는 교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또는 교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 설치 또는 교체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 등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인 단체의 성격, 해당 사업의 내용, 수원시의 재정 상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이하 “수원시 조례안”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추진,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 설치 또는 교체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에너지 시책추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 설치 또는 교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 볼 수 있는지,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원시 조례안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 설치 또는 교체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추진주체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마목에서는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이상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조례안 제30조제2항의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공금 지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외의 다른 법률에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수원시 조례안 입안 배경이 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제2항은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한 조항이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추진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설치 또는 교체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설치 또는 교체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설치 또는 교체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인 단체의 성격, 해당 사업의 내용, 수원시의 재정 상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