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012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진안군 | 회신일자 | 2016.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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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진안군의료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
「진안군 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진안군의료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진안군 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진안군의료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안군 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이하 “진안군조례안”이라 함) 제12조의2는 진료비 감면에 대하여, 제1항에서 의료원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진안군의 예산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진료비 감면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자로서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진안군조례안에 진안군-의료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진안군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로서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안의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료원의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같은 조항 제1호에서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진안군조례안에서 감면 신청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군수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지방의료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진안군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군수의 사전승인에 따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사항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진안군조례안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진안군조례안 제12조의2의 내용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조례안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원은 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자로서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달리 「의료법」 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조례안에서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군수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 여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여부에 달린 것이고, 달리 위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는 없습니다.
진안군조례안 제12조의2제2항에서는 ‘진료비 감면 대상자’라고 표현함으로써 조례안에서 군수의 재량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감면 대상자를 정하여 「의료법」제27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군수의 사전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진안군조례안 제12조의2제2항의 ‘진료비 감면 대상자’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조례안에 규정된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조례안의 대상자이기만 하면 군수가 모두 사전승인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안군조례안 제12조의2의 내용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위배거나 군수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안군조례안에 진안군의료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