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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006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신일자 2016. 1. 15.
안건명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회 연임 가능하던 것을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부칙에서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 경우,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고 연임중인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 질의요지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회 연임 가능하던 것을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부칙에서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 경우,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고 연임중인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 의견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1년의 임기 만료 후 연임을 시작한 위원장의 임기는, 연임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기장군조례”라 함) 제17조제7항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의 임기에 대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제17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기장군조례가 2015년 4월 15일 일부개정 되면서 제17조제7항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의 임기 및 연임 가능 여부가 바뀜에 따라 (임기가 1년이고 1회 연임 가능하였으나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불가하도록 바뀜), 일부개정 조례 시행 전 선출되고 1회 연임하여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위원장의 경우 기장군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임기 2년이 적용되는 기산일이 언제이고, 임기만료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명한 논의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예를 들어보면, 2014년 1월 1일 선출된 위원장이 개정 전 기장군조례에 의해 2015년 1월 1일부터 연임하였는데 2015년 4월 15일 개정조례가 시행되어 제17조제7항의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면, 위원장의 임기는 최초 위촉일인 2014년 1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인지, 연임을 시작한 2015년 1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우선, 기장군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제17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언상으로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적용례로서 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장은 기장군조례 부칙 제2조 적용례의 대상인 ‘위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위 적용례에 따른 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위원장이 기장군조례 부칙 제2조의 적용례의 대상이라면, 기장군조례 제17조제7항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사안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위원장으로 재직한 후 2015년 1월 1일 연임을 시작한 위원장의 임기의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임’이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후에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으로서(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참조), 계속하여 직위에 머무르는 점이 다를 뿐 종전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은 신규 위촉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위원장은 연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2015년 1월 1일에 다시 위촉되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이므로 임기의 기산일은 2015년 1월 1일이 되고, 2년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은 2016년 12월 3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회 연임 가능하던 것을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부칙에서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 경우,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1년의 임기 만료 후 연임을 시작한 위원장의 임기는, 연임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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