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6-0007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회신일자 | 2016.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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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할 때,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할 때,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고,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내부방침이나 금융기관과의 협약만으로 중소기업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관내 중소기업이 경영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중소기업 보조금”이라 함)을 지원하는 근거를 반드시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는지,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를 소관사무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타목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해당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공금 지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한 조항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중소기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성격, 해당 중소기업이 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연수구의 재정 상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수구에서 중소기업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고,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내부방침이나 금융기관과의 협약만으로 중소기업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