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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005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16. 1. 21.
안건명 도지사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안 제3조의 내용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유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하 “경기도 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경기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근거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에서는 경기도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 판결 등 참조)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의 실시주체를 일관되게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면서 실태조사의 실시주체만을 ‘도지사’로 변경하고 있어 경기도 조례안에 따라 실시하려는 실태조사가 발달장애인법령에서 규정하는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달장애인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범위 등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바, 이는 행정조사의 중복을 금지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법 제6조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태조사를 ‘도지사’가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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