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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6-0004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2016. 1. 14.
안건명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특정하여 위탁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고(제1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함)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제4항)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인천광역시조례안”라 함)에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료에 대한 보증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27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봄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를 매년 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르면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할 것이나, 인천광역시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보증금의 금액에 대해서도 같은 조례안 제5조제4항에서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최초 1년간의 사용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리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조례안 제5조제1항의 관리비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서 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서 관리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규정하거나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에 관리비의 납부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조례안에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는 인천광역시조례안에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특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상대방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의 규정에서는 관리위탁의 계약방법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 지하도상가의 관리위탁 대상기관을 특정 기관(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 명시하는 것은 비록 그 대상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보호의 측면과 해당 기관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혜가 될 소지가 있고, 나아가 조례에 특정 기관을 명시한 경우 그 기관이 없어지거나 명칭이 변경되는 등 특정 기관의 상황 변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기술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조례안에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특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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