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5-0346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회신일자 2016. 1. 7.
안건명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 관련)
  • 질의요지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 관련)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이하 “수원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취약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함)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하 “기반시설의설치비용”이라 함)을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수원시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반시설의설치비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2호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3호에서는 제12호의 경우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15호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대상인 기반시설의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의설치비용을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조례안의 내용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기금의 구체적인 목적과 용도, 재원 등이 조례안에 적절히 규정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인바, 수원시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을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고도지구 등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으로 기반시설의설치비용과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4호에서는 기반시설의설치비용은 고도지구 등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원시조례안에서는 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목적과 용도를 정하고 있고, 기금의 재원도 법 시행령에 따른 기반시설의설치비용으로 규정되어 ‘기반시설 설치’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반시설의설치비용’이라는 특정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5호에서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이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법령의 내용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제3항에는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별도회계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별도회계’가 기금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므로,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5호의 취지에 맞추어 기반시설의설치비용은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원시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기반시설의설치비용은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