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5-0342 요청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회신일자 2015. 12. 31.
안건명 「경산시 이장임명 및 통반장위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이ㆍ통장의 임기 만료와 임기 보장에 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경산시 이장임명 및 통반장위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이ㆍ통장의 임기 만료와 임기 보장에 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경산시 이장임명 및 통반장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경산시 이장임명 및 통반장위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경산시규칙안”이라 함)을 입안하면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단, 임기만료를 적용할 때 그 임기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으면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으면 1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와, 같은 규칙안 제19조제2항에 “제1항의 이·통장 임기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이·통장이 전국 또는 도 이·통장연합회 임원에 선출된 경우 임원임기 만료시까지 그 임기를 보장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서는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경산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제2조에서는 읍ㆍ면에는 리를, 동에는 통을, 리ㆍ통에는 반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는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서는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2조에서는 동에는 통, 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의 경우에도 리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의견제시 11-0210 참조).

    그러므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하므로, 이장의 임기 등 임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에 의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통장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산시규칙안에서 경산시 이ㆍ통장의 임기만료와 임기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산시 이ㆍ통장의 임기만료와 임기보장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입법상 합목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 내용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산시규칙안 제19조제1항 단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산시 이ㆍ통장의 임기만료일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연장되는 임기는 최대 6개월 정도로서 내용상 합목적성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또는 도 이ㆍ통장연합회 임원에 선출된 경우 그 임원 임기 만료시까지 경산시 이ㆍ통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 이ㆍ통장연합회 정관 제14조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경상북도 이ㆍ통장연합회 임원에 선출되고 계속 연임을 한다면 경산시 이ㆍ통장의 임기가 무제한 계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산시규칙안 제3조제1항 본문에서 이ㆍ통장의 임기를 정해놓은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또는 도 이ㆍ통장연합회 임원에 선출되는지 여부에 따라 경산시 이ㆍ통장의 임기가 연장된다면 읍장ㆍ면장의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산시규칙안에 이ㆍ통장의 임기 만료와 임기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전국 또는 도 이ㆍ통장연합회 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에 이ㆍ통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경산시 이ㆍ통장 임기를 정해놓은 조항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른 읍장ㆍ면장의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