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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343 요청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회신일자 2015. 12. 30.
안건명 시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시장(市場)의 관리 권한 중 일부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조례가 위법하여 개정해야 하는지 등(「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3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30조에서는 시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시장(市場)에 대한 시장(市長)의 관리 권한 중 일부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규정이 위법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나.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30조의 규정만으로 시장(市長)의 권한이 읍ㆍ면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3조에 따라 나주시가 개설한 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이하 “나주시 시장조례”라 함) 제30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市長)의 권한 중 시장 사용허가 및 갱신(제1호), 점포의 배정(제2호), 제16조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사용정지 및 허가 취소(제3호), 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4호)에 관한 사항은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이러한 권한위임 규정이 전통시장법에 위반되어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제3호) 및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제4호)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시장의 설치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수행하는 사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나주시 시장조례 제30조에서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전통시장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나주시 시장조례 제30조의 “∼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시장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나주시 시장조례 제30조의 규정만으로 각 호의 사무가 관할 읍ㆍ면장에게 자동적으로 위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개별적인 사무의 위임행위가 있거나, 「나주시 사무위임조례」 별표 2에서 시장이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대상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여야 해당 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