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335 | 요청기관 | 경기도 오산시 | 회신일자 | 2015.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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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자 공개모집에 기존 수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추후 더 이상 해당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자 공개모집에 기존 수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추후 더 이상 해당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제1항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9조제1항에서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재위탁은 한차례만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는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오산시조례안”이라 함)을 입안하면서 제19조제1항에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존 수탁자가 다시 공개모집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추후 더 이상 해당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산시조례안 제19조제1항에 규정하려는 내용은 현재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재위탁’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재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 없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나, 오산시조례안 제19조제1항에 규정하려는 내용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이 만료된 후 공개모집을 통해 기존 수탁자가 다시 선정된 경우 이후 공개모집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는 재위탁의 문제와는 무관한, 수탁자 신청자격 제한의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서 기존 수탁자가 다시 선정된 경우 위탁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와, 이후 공개모집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존 수탁자가 다시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서는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8의2 제1호 일반기준의 다목은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위탁기간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산시조례안 제19조제1항에서는 기존 수탁자가 공개모집에서 다시 선정된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 제1호다목에서는 위탁 기간 조정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 이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개모집에서 다시 선정된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이후 공개모집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참조). 따라서 오산시조례안 제19조제1항에 공개모집에서 다시 선정된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이후 공개모집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려면 그 내용이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취지ㆍ목적 및 내용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라목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자격에 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4)에서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의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 제1호라목 1)부터 4)까지의 네 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정해져 있고, 달리 그 밖의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산시조례안 제19조제1항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을 위한 공개모집에서 다시 선정된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와 다르게 추가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산시조례안에서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자 공개모집에 기존 수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추후 더 이상 해당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