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331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회신일자 | 2016.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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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제정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시행 후 최초 위원장 선출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두 차례 위원장을 지낸 자의 경우 다시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관련) |
청주시의 동과 청원군의 읍ㆍ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조례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따라 폐지되었고, 통합된 청주시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규율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시행 후 최초 위원장 선출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두 차례 위원장을 지낸 자의 경우 다시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
종전 조례와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모두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조례의 제정 배경 및 취지, 경과조치를 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하거나 제도상의 변화를 주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부칙 제3조 본문의 규정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종전 조례에 따라 두 차례 위원장을 지낸 자의 경우 다시 위원장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4. 7. 1.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여 제정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통합청주시조례”라 한다)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제1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통합청주시조례 시행 후 최초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전까지 2번 위원장을 지낸 경우, 통합청주시조례 제17조를 적용함에 있어 위원장 경력을 통합청주시조례 시행 당시 임기가 진행 중이던 경력 외에 시행 전 경력까지 합쳐서 2회로 보아 더 이상 연임할 수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바, 우선 이 건 통합청주시조례의 경과조치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청주시조례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점, 위원장은 부위원장 및 위원 등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는 일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가 진행 중인 위원장 경력은 이 조례 제17조제7항의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원장 경력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경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부칙에서는 위원장의 연임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임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위원장 경력을 고려할지 여부는, 이 건 조례의 제정 배경 및 취지, 경과조치를 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통합청주시조례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에 있어 통합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권익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여 조례제정의 배경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청주시조례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폐지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구 청주시조례”라 한다)에서는 동 주민센터에, 「청원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구 청원군조례”라 한다)에서는 읍ㆍ면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등의 내용이 종전의 구 청주시조례 및 구 청원군조례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구 청주시조례 제17조제7항 및 구 청원군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르면 두 조례 모두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통합청주시조례와 같은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하거나 제도상의 변화를 주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청주시조례 부칙 제3조 본문의 규정은 구 청주시조례 및 구 청원군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와 이 건 통합청주시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구 청주시조례 및 구 청원군조례에 따라 각각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015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종전시군에 설치된 동과 읍ㆍ면은 각각 청주시의 동과 읍ㆍ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청주시의 동이나 구 청원군의 읍ㆍ면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통합후의 위원회와 종전의 위원회가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고, 구 청주시조례 제17조제7항 단서 및 구 청원군조례 제17조제7항 단서에서 통합청주시조례와 동일한 연임제한 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통합 이전의 위원장에게 통합청주시조례에 따라 연임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의 신뢰보호 등을 고려하더라도 통합청주시조례 제정 전의 위원장 경력을 고려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 시에도 당사자의 불이익이 없어 이러한 판단이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통합청주시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통합청주시조례 제정 전의 위원장 경력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이전에 위원장에 선출된 자로서, 통합청주시조례 시행 후 최초 위원장 선출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두 차례 위원장을 지낸 자의 경우 다시 위원장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