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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326 요청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회신일자 2015. 12. 22.
안건명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조명 설치와 조명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조명경관 관리 조례안」에서 정할 수 있는지?(「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조명 설치와 조명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조명 경관 관리 조례안」에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조명 경관 관리 조례안」 (이하 “영양군조례안”이라 함)에서는,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생태경관과 밤하늘을 빛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옥외조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제1조)으로 조명의 밝기가 500루멘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제7조제2항), 운동장ㆍ간판 등 필요에 의한 조명일 경우 밝기를 최소화하고 센서 및 타이머 설치를 통해 조명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제7조제3항)고 규정하며, 공원 내 모든 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에 점등하고 일출 30분전에 소등하여야 한다(제8조제2항)고 규정하려는 바,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조명 설치와 조명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 방지법”이라 함)에 따라 영양군조례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영양군조례안에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조명 설치와 조명 사용을 제한하려는 규정이 위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영양군조례안에서 옥외조명에 대한 조명 설치와 조명 사용을 제한하려는 대상인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양군조례안에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지정과 관련된 법률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치가 영양군 수비면 왕피천유역생태경관보전지구 일부와 영양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특구지(제2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IDA란 국제밤하늘협회를 말한다(제3조제4호)고 규정하며,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에만 적용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인 국제밤하늘협회로부터 지정된 지역으로 영양군 및 타 공공기관 소유지와 사유지 등 다양한 성격의 대상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유지 등 다양한 지역을 포함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조명 설치와 조명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은 공원 내의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빛공해 방지법을 살펴보면 제9조제1항에서 시ㆍ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빛공해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군조례안에서 조명 설치와 조명 사용을 제한하려는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대하여는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빛공해 방지법령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등은 적용되지 아니 할 것입니다.

    또한 빛공해 방지법령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여 조명 설치와 조명 사용을 제한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영양군조례안에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조명 설치와 조명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내의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어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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