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5-0325 요청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회신일자 2016. 1. 6.
안건명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군수에게 의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게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사업수행자 선정 절차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사업비 기준 보조금 지원율이 50% 이상인 보조사업 중에서 2,000만원 이상의 용역, 물품구매, 공사(토목, 건축, 제조, 설비분야)에 대하여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군수에게 의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게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장성군조례안”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서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사업수행자 선정 절차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사업비의 보조금 지원율이 50%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사업비 2,000만원 이상 용역·물품구매·공사(토목, 건축, 제조, 설비분야)에 대하여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군에 의뢰하여야한다”를 교부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려는 바, 이 사안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일정 범위내의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군수에게 의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장성군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교부조건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32조의2제6항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8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4제3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 교부)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는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문화재 공사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기부·보조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관련하여 조례에의 일반적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지방보조금 교부) 중 ‘교부조건 부여’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일반적인 교부조건과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따른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일반적 또는 특수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거나 일정한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게 하는 교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교부조건을 조례에 규정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장성군조례안이 보조사업자에게 계약의 대행 신청을 강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주민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이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게 되지만, 장성군조례안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은 보조사업자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이는 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서 교부의 신청과 결정 등 보조금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의회가 기준을 제시하는 정도의 관여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장성군조례안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교부조건의 부과로 인한 제한은 보조사업자의 동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사업수행자 선정 절차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사업비 기준 보조금 지원율이 50% 이상인 보조사업 중에서 2,000만원 이상의 용역, 물품구매, 공사에 대하여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군수에게 의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게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