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320 | 요청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5. 12. 8. |
---|---|---|---|---|---|
안건명 |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새길 때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제1항과 제6조제1항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새길 때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제1항과 제6조제1항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이하 “전라남도교육청조례”라 함) 제5조제1항은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은 “각급기관의 공인은 해당 기관에서 새겨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새길 때 전라남도교육청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체로 새겨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조례의 두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은 조제목이 “인영의 내용”으로서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여 공인에 새기는 글자의 종류 및 형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은 조제목이 “등록 및 관리”로서 “각급기관의 공인은 해당 기관에서 새겨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의한다”라고 하여 공인에 새기는 글자의 종류 및 형태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라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은 공인의 인영 등록 및 보존 업무에 적용되는 조항이지 직인에 새기는 글자의 종류 및 형태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새길 때 글자의 종류와 형태를 정할 때 전라남도교육청조례 제6조제1항이 아닌,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체로 새기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